그네 |
고정된 프레임에 두 가닥의 줄을 매고 밑싣개에 올라타 몸과 함께 앞뒤로 움직이게 만든 시설임. |
운동장및놀이터용기어오르기기구 |
여러 개의 둥근 나무나 철봉 따위를 가로와 세로로 짜 맞추어 만든 어린이용 운동 시설인 정글과 나무, 철재 등으로 기둥을 세워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사다리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그 위를 걸어서 건너며 놀 수 있도록 한 놀이기구인 구름다리와 장벽넘기틀을 포함한 놀이터에서 타고 노는 기구를 의미함. |
회전놀이기구 |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서 메달리거나 올라탈수 있는 놀이기구를 말함. |
미끄럼틀 |
아이들이 앉아서 미끄러져 내려 올 수 있도록 널빤지 따위로 경사지게 만들어 놓은 시설로, 실내에 설치되는 것들은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으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하며, 실외에 설치되는 것들은 주로 철재로 되어 있음. |
시소 |
중앙에 기점을 두고 양쪽 끝에 사람이 앉아 서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놀이 기구. |
놀이터용관람석 |
운동장 또는 놀이터 주위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나 벤치 등의 물품. |
암벽등반장비 |
암벽을 오르는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비로서, 로프등반장비는 별도로 분류함. |
로프등반장비 |
산이나 암벽등을 등반할 때 사용하는 로프 형태의 등반장비. |
퍼걸러 |
공원 등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기둥에 서까래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목재 또는 철재 등의 트인 구조물로서, 정자도 포함함. 다만, 아래의 물품은 제외한다.
1. 특수 목적의 구조물, 경관을 위해 설치하는 조형물 등 휴식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품.
2. 폭 또는 길이가 13m 초과인 구조물.
3. 출입면수가 하나인 구조물. 단, 정자는 모두 트여 있어야 하며, 난간이 있는 면은 트인 것으로 봄.
4. 층수가 2층인 구조물. 단, 정자는 제외함. |
궤도주행형놀이기구 |
레일·로프 등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遊技) 기구. |
트렐리스 |
덩굴 식물을 지탱하거나 머리 위에 수직으로 비치는 햇빛을 가리기 위하여 목재, 금속 등으로 만든 격자 모양의 구조물. 주로 정원에 설치한다. |
운동장및놀이터용흔들놀이기구 |
안장 위에 올라타서 몸을 흔들며 타는 놀이기구. |
조경시설물 |
공원 등의 일정한 곳에 경관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형물 또는 그 구성품으로, 분수대를 포함하며, 별도로 분류된 품명은 제외함. |
조합놀이대 |
하나의 장치에 여러가지 놀이(미끄럼틀, 그네, 봉타기 등)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 |
기타놀이기구 |
일정한 곳에 설치되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놀이 시설물의 집합체 또는 그 구성품을 말하며, 운동장 및 놀이터 시설물 중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