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온열기 |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 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전기로 가온되는 패드로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의사의 처방·지도가 필요함. [식약처분류:A83060.01] |
의료용온열기 |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의 완화 등에 사용하는 기구. 적외선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단순 보온에 사용되는 온열전기매트 등의 제품은 해당되지 않음. [식약처분류:A16150.01] |
온욕요법용장치 |
압력을 가하지 않은 온수 또는 증기를 이용하여 국부적인 통증의 완화에 사용하는 기구. [식약처분류:A1614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