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외부조명 |
자동차 외부조명은 그 기능면에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상물을 잘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명기능과, 다른 차나 기타 도로 이용자에게 자기 차의 주행상태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호 기능인데, 전조등이나 안개등은 조명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경광등, 번호등, 방향지시등, 후미등, 제동등 따위는 신호를 목적으로 한 것임. 본 분류에서는 전조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용 외부조명을 포함하며, 전조등은 별도로 분류함. |
선박외부조명 |
선박의 외부에 설치된 각종 조명등 및 표시등으로, 선미등·예인등·방향표시등 등이 있음. |
자동차헤드라이트 |
야간에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 전방을 조명하는 램프로서, 반대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현혹되지 않게 빔을 상하로 절환하도록 되어 있음. 안전기준에는 상향빔일 때 전방 100m, 하향빔일 때 40m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밝기의 라이트 장비를 갖추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