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버스 |
승차정원이 35인 이하인 것으로서 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 중 경형승합차, 소형승합차 및 중형승합차가 해당되며, 특수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내부에 특수한 설비를 갖춘 승합차도 포함됨. |
버스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이 해당되며, 특수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내부에 특수한 설비를 갖춘 승합차도 포함됨. |
승용자동차 |
주로 10인 이하의 사람과 수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자동차로 2개 또는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일반승용차와 차량 내부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는 승용화물겸용차를 포함함. |
미니밴또는밴 |
사람을 태우는 기능보다는 짐 싣는 기능에 더 많은 비중을 둔 차량으로, 용도와 모양에 따라서 운전석과 짐칸이 하나로 되어 있는 패널 밴(Panel van)과 이보다 작은 소형의 라이트 밴(Light van) 등이 있음. |
스포츠유틸리티차량 |
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 등을 갖추는 등 험로운행과 레저 등 다용도에 적합하게 설계된 승용 자동차로서, 외형이 상자형 또는 개방형이 있고, 스테이션 웨건형, 지프(Jeep)형 등을 포함함. |
전기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저속전기자동차는 별도로 분류함. |
수소승용자동차 |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 |
수소스포츠유틸리티차량 |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험로운행과 레저 등 다용도에 적합하게 설계된 승용 자동차로서, 외형이 상자형 또는 개방형이 있고, 스테이션 웨건형, 지프(Jeep)형 등을 포함함. |
수소미니밴또는밴 |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사람을 태우는 기능보다는 짐 싣는 기능에 더 많은 비중을 둔 차량. |
수소버스 |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 |
수소미니버스 |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승차정원이 35인 이하인 것으로서 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 |
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량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험로운행과 레저 등 다용도에 적합하게 설계된 승용 자동차로서, 외형이 상자형 또는 개방형이 있고, 스테이션 웨건형, 지프(Jeep)형 등을 포함함. |
전기미니밴또는밴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사람을 태우는 기능보다는 짐 싣는 기능에 더 많은 비중을 둔 차량. |
전기버스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 |
전기미니버스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승차정원이 35인 이하인 것으로서 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