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와 밴형자동차 등을 포함함. |
화물자동차 |
각종 물자를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로, 구조적으로는 간결, 강인하게 만들어졌고, 기본적인 섀시 위에 표준하대(標準荷臺)를 장착한 것 외에 레커차,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 있음. |
안전및소방차량 |
공공안전이나 인명구조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로, 화재나 재해와 같은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소방용 등의 장비를 갖춘 소방차 및 부상자, 환자 등을 병원으로 긴급 수송하기 위해 장비된 인명구조용 자동차나 구급자동차 등을 포함함. |
오토바이류 |
원동기를 장착하여 그 동력으로 주행하는 이륜차로, 일반적으로 소형의 가솔린기관을 탑재한 이륜차를 지칭하나, 자전거에 보조기관을 설치한 모터자전거, 스쿠터(scooter), 삼륜식(三輪式)인 사이드카(sidecar) 등도 포함됨. |
특수자동차및레저용자동차 |
특수한 목적을 가지거나 특수한 구조를 가진 자동차 및 레저 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각종 특수구조 화물차, 차이동주택차, 설상차, 기중기차, 골프카트, 각종 청소차, 제초차, 영구차, 우마차 등을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