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및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저작권 정책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중에서 조달청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 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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