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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주방기구소독기(4810181901) 품목 정비 안내
작성일시 2022-03-17 10:10:09 작성자 관리자
분류명
첨부파일

조달청 물품관리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목록화지침」 제28조(상품이미지 입력) 제1항에 따라 상품정보시스템에 품목 등록 시, 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체와 수요기관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이미지에 불필요한 정보를 배제하고 목록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품정보시스템에 세부품명 ‘주방기구소독기(4810181901)’ 로 등록된 물품 중, 등록된 이미지에 해당 상품 외 물품(앞치마, 장화, 칼, 도마, 컵 등)이 포함된 경우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주방기구소독기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업체는 상품정보시스템에서 “품목변경(이미지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청과 주방기구소독기 다수공급자계약(MAS)된 업체는 「목록화지침」 제38조(품목최신화) 제4호에 따라 계약담당부서를 통해 품목변경(이미지변경)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조달청 물품관리과(담당자 : 이경남경 주무관, 연락처 : 042-724-7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목록정보[144]' 주방기구소독기(4810181901) 품목 정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