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물품관리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융·복합상품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복합품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복합품명 분류체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1.11.5.(금)일자로 귀사의 제품을 붙임과 같이 변경된 복합품명으로 분류이동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의 복합품명으로 ‘제조업체’ 등록된 업체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 변경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다기능그늘막(9999994002) 상품 제외
붙임 1. 공지사항 상세내용 1부. 2. 분류이동 대상 품목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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