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와 이의 유지·수선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의 포장공사업의 업무도 이에 속함. |
가스시설시공 |
천연가스, 프로판가스 등의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과 관련된 공사로, 도시가스 등의 시설이 이에 속함. |
상하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