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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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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퍼걸러" 세부품명 물품목록정보 일부 변경 알림
작성일시 2020-07-01 15:11:08 작성자 관리자
분류명 퍼걸러(492415110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목록의 수정·변경·추가·삭제 등 최신화)에 따라

"퍼걸러" 세부품명의 물품목록정보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내용 : 세부품명 해설 변경 (당초 : 공원 등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기둥에 서까래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목재 또는 철재 등의 구조물로서, 정자도 포함.

→ 변경 : 공원 등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기둥에 서까래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목재 또는 철재 등의 트인 구조물로서, 정자도 포함함. 다만, 아래의 물품은 제외한다.

1. 특수 목적의 구조물, 경관을 위해 설치하는 조형물 등 휴식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품.
2. 폭 또는 길이가 13m 초과인 구조물
3. 출입면수가 하나인 구조물. 단, 정자는 모두 트여 있어야 하며, 난간이 있는 면은 트인 것으로 봄.
4. 층수가 2층인 구조물. 단, 정자는 제외함.)


□ 적용일자 :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