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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공지사항
제목 "수목상처보호제(1017169201)" 세부품명 신설 알림
작성일시 2020-02-20 09:27:26 작성자 관리자
분류명

"수목상처보호제(1017169201)" 세부품명 신설 알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품명의 부여)에 따라
"수목상처보호제" 세부품명이 물품분류번호 1017169201로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일자 :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