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파라솔" 세부품명 물품목록정보 일부 변경 알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목록의 수정·변경·추가·삭제 등 최신화)에 따라 "비치파라솔" 세부품명의 물품목록정보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내용 : 세부품명 품명 변경 ( 당초 : 비치파라솔 → 변경 : 파라솔 )
세부품명 영문명 변경 ( 당초 : Beach parasols → 변경 : Outdoor umbrellas )
세부품명 해설 변경 ( 당초 : 해변이나 강변 따위에서, 햇빛을 가리거나 탁자 위를 가릴 수 있도록 쳐 놓는 커다란 양산임. → 변경 : 해수욕장 등에서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쳐 놓는 큰 양산. )
□ 적용일자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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