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세부품명 물품목록정보 일부 변경 알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목록의 수정·변경·추가·삭제 등 최신화)에 따라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세부품명의 물품목록정보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내용 : 세부품명 해설 변경 ( 당초 : 주로 도로의 암거 배수로 또는 차량 및 보행자용 통로로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 블록으로, 상판과 하판을 조립하는 형과, 상하판 일체형을 연속적으로 조립하는 형이 있으며, 통로의 수에 따라 1련, 2련, 3련으로 구분함. → 변경 : 주로 도로의 암거 배수로 또는 차량 및 보행자용 통로 및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등으로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 블록으로, 상판과 하판을 조립하는 형과, 상하판 일체형을 연속적으로 조립하는 형이 있으며, 통로의 수에 따라 1련, 2련, 3련으로 구분함. )
□ 적용일자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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