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비" 품명 물품목록정보 일부 변경 알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목록의 수정·변경·추가·삭제 등 최신화)에 따라 "정수장비" 품명의 물품목록정보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내용 : 품명 품명 변경 ( 당초 : 정수장비 → 변경 : 소형정수장치 )
품명 해설 변경 ( 당초 : 원수의 중금속, 일반세균, 질산성 질소 등 유해 불순물을 제거하여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소규모 정수장비로서, 가정용 및 상용 편의시설, 학교의 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으로 사용됨. → 변경 :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수, 계곡의 침층수, 지표수 등을 수집하여 정수 처리하는 소규모 장치로서,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이나 학교의 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 또는 기타 간이급수시설로 사용함. )
□ 적용일자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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