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공지사항 제목 "메달(4910170102)" 세부품명 신설 알림 작성일시 2019-11-28 09:34:33 작성자 관리자 분류명 "메달(4910170102)" 세부품명 신설 알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품명의 부여)에 따라 "메달" 세부품명이 물품분류번호 4910170102로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일자 : 2019.11.2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