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식발판" 품명 물품목록정보 일부 변경 알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목록의 수정·변경·추가·삭제 등 최신화)에 따라 "계단식발판" 품명의 물품목록정보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내용 : 품명 해설 변경 ( 당초 : 공사현장에서 승강용 계단으로 사용되는 가설물을 말하며, 지하와 지상, 높이에 관계 없이 사용되는 조절용 계단이 있고, 틀비계 조립시 사용되는 틀비계용 계단이 있음. → 변경 :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계단형태의 발판 또는 타워형태의 작업대. )
□ 적용일자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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