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및고체연료" 품명 물품목록정보 일부 변경 알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목록의 수정·변경·추가·삭제 등 최신화)에 따라 "석탄및고체연료" 품명의 물품목록정보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내용 : 품명 품명 변경 ( 당초 : 석탄및고체연료 → 변경 : 고체연료및젤연료 )
품명 영문명 변경 ( 당초 : Coal and lignite and peat → 변경 : Solid and gel fuels )
품명 해설 변경 ( 당초 : 석탄은 지질시대 육생식물이나 수생식물이 지중에 퇴적하여 매몰된 후 가열과 가압작용을 받아 변질하여 생성된 흑갈색의 가연성 암석의 총칭으로 공업적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석탄은 탄화도에 따라 탄소분이 60%인 이탄, 70%인 아탄과 갈탄, 80∼90%인 역청탄, 95%인 무연탄으로 구분. 그 밖에도 사용되는 공기 공급을 차단하고 목재를 가열했 때 생기는 고체 생성물인 목탄, 식물과 수목질의 유체가 두껍게 퇴적하여 물의 존재하에서 균에 의해 분해되고 변질된 이탄 등의 고체 연료를 포함. → 변경 : 석탄은 지질시대 육생식물이나 수생식물이 지중에 퇴적하여 매몰된 후 가열과 가압작용을 받아 변질하여 생성된 흑갈색의 가연성 암석의 총칭으로 공업적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탄화도에 따라 탄소분이 60%인 이탄, 70%인 아탄과 갈탄, 80∼90%인 역청탄, 95%인 무연탄으로 구분함. 그 밖에도 사용되는 공기 공급을 차단하고 목재를 가열했을 때 생기는 고체 생성물인 목탄, 식물과 수목질의 유체가 두껍게 퇴적하여 물의 존재 하에서 균에 의해 분해되고 변질된 이탄 등의 고체 연료를 포함함. )
□ 적용일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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