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공지사항 제목 "개인구강위생검사기(5214189701)" 세부품명 신설 알림 작성일시 2019-10-08 18:27:13 작성자 관리자 분류명 "개인구강위생검사기(5214189701)" 세부품명 신설 알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품명의 부여)에 따라 "개인구강위생검사기" 세부품명이 물품분류번호 5214189701로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일자 : 2019.10.0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