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및화장실하수관청소기" 품명 물품목록정보 일부 변경 알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목록의 수정·변경·추가·삭제 등 최신화)에 따라 "배수및화장실하수관청소기" 품명의 물품목록정보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내용 : 품명 품명 변경 ( 당초 : 배수및화장실하수관청소기 → 변경 : 변기또는배수구뚫기 )
품명 해설 변경 ( 당초 : → 변경 : 변기·세면대·개수대 등의 막힌 부분을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뚫는 도구. )
□ 적용일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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