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마스크" 세부품명 물품목록정보 일부 변경 알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목록의 수정·변경·추가·삭제 등 최신화)에 따라 "일반마스크" 세부품명의 물품목록정보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내용 : 세부품명 해설 변경 ( 당초 : 유해·오염 물질과 먼지·추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마스크로서, 방진 및 보건용은 별도로 분류함. → 변경 : 유해·오염 물질과 먼지, 추위 등으로부터 코와 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마스크로서, 방진 또는 보건용은 별도로 분류함. )
□ 적용일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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