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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회용음식용기(5215209501)" 세부품명 신설 알림
작성일시 2019-08-07 18:46:09 작성자 관리자
분류명

"다회용음식용기(5215209501)" 세부품명 신설 알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품명의 부여)에 따라
"다회용음식용기" 세부품명이 물품분류번호 5215209501로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일자 : 201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