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패널" 세부품명 물품목록정보 일부 변경 알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목록의 수정·변경·추가·삭제 등 최신화)에 따라 "경량패널" 세부품명의 물품목록정보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내용 : 세부품명 품명 변경 ( 당초 : 경량패널 → 변경 : 실내공간분할패널 )
세부품명 해설 변경 ( 당초 : 실내 사무실 공간을 사용목적에 따라서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영역 구분벽이나 방음벽 등으로 사용하는 패널로서, 재질과 용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함. → 변경 : 실내의 공간을 사용목적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패널. )
□ 적용일자 : 2019.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