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품목명 표기방법 변경 알림 작성일시 2020-06-17 09:52:44 작성자 관리자 국민제안(신청번호 1AB-1906-001379, 2019. 6. 5.)과 관련하여 품목명 표기방법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제안 내용 ○ 품목명에 수치만 표기가 되고 있어 품목명으로는 제품의 폭과 길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폭과 길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를 추가하여 구매자(지자체 등 발주처)의 혼선 방지가 필요 나.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품목명 표기방법 변경 내용 ○ 제안내용을 수용하여 품목명의 크기값 앞에 영문자(W, L, H)를 표기 - 변경 전: 폭×길이×두께 (200×100×50mm) - 변경 후: W폭×L길이×H두께 (W200×L100×H50mm) (예시)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업체명, 모델명, 200×100×50mm →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업체명, 모델명, W200×L100×H50mm 다. 추진일정 ○ 2020. 6. 15. 이후 신규 신청 건부터 자동 적용 라. 기존에 등록된 식별번호의 품목명 변경 방법 ○ 품목명 변경을 희망하시는 조달업체는 상품정보시스템 →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에서 변경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 요청 대상 - 품목명에 영문자 기재: 200×100×50mm → W200×L100×H50mm - 품목명 순서 변경 및 영문자 기재: 100×200×50mm(길이×폭×두께) → W200×L100×H50mm(폭×길이×두께) 에 한함. 끝. 목록